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4월이 되자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에서도 시위가 활발하였다. 이에 김봉근은 지하수(池夏洙)·권성수(權星洙) 등의 권유를 받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4월 9일 밤 칠곡군 약목면에서도 독립만세를 불러 조국의 독립을 결의하고, 주민들과 평복동(平福洞) 동쪽에 있는 동산(東山)에 올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5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상고하여 5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 1919. 5. 8)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5. 30)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명적표(名籍表)(대구감옥)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91~3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