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586
성명
한자 鄭禧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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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8일 경남 하동군에서 박치화(朴致和) 등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함.
같은 해 3월 20일 경남 남해군 남해읍내 시장에서 정낙영(鄭洛榮)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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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7일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처음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일본 경찰에 사전 탐지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3월 18일 하동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적량면(赤良面) 면장인 박치화(朴致和)는 3월 14일 면장직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지역 유지들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를 작성했다. 선언서 대표자로 박치화·정희근 등 12명이 서명했다. 박치화는 3월 18일 하동 시장에서 태극기를 꺼내 장대에 달고 흔들며 ‘조선을 독립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장 군중들도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정희근은 3월 20일 남해군(南海郡) 읍내 시장에서 정낙영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었다. 삼천포경찰서(三千浦警察署)로 이송되는 도중에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의지를 드높였다.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선고받았다. 5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음력, 1919. 2. 17)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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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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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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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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