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573
성명
한자 田千年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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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1일 전북(全北) 김제군(金堤郡) 수류면(水流面) 원평리(院坪里)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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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김제의 만세시위는 천도교의 역할이 컸다. 3월 2일 김제교구 교구장 공문학(孔文學)은 안백균(安百均)에게 「독립선언서」 3매를 주었다. 안백균은 오후 4시경 이를 김봉빈(金鳳彬)에게, 또 다른 1통은 월촌면 수월리 노상에 뿌렸다. 나머지 1통은 부량면사무소에 집어넣었다.

한편 배세창(裵世昌)은 3월 13일 전주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를 목격하고 원평시장에서의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배세동은 3월 20일 오후 6시경 원평시장에서 9척 남짓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를 시작으로 군중들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군중들은 강제 해산되었고 주도자들은 체포되었다.

3월21일에는전천년·고인옥(高仁玉)·전도명(田道明)·전도근(田道根)·전부명(田富明)·이병섭(李秉燮)·이완수(李完秀)·김성수(金成守) 등이 원천리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전천년은 1919년 4월 11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全州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1919년 10월 1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4. 1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161~16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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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전천년 - 전라북도 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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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4-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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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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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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