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567
성명
한자 趙龍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3일 전북 전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전주면 서동 제2보통학교 부근에서부터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대화동, 본동 부근을 시위 행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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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독립선언서」가 전라북도 전주에 전달된 후 기독교가 운영하는 신흥학교(新興學校),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의 교사와 학생, 기독교도와 천도교도가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이 계획, 추진되었다. 학생들은 목판으로 태극기를 인쇄하고, 천도교도는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였다.

일본 군경은 3월 13일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전주 장터 일대의 경계를 강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남문 밖 전주공립제2보통학교(全州公立第二普通學校)에 약 15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사전에 가마니로 운반해 둔 태극기를 흔들며 시가로 행진했다. 장터에 모인 군중들도 만세를 외쳤다. 경찰은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다.

조용철은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8.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531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8-0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포천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전주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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