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3일에 전라남도 영광 백학리(白鶴里) 보통학교에 재학하던 조구현은 정헌모(鄭憲模) 등과 만세운동을 논의했다. 다음날인 14일 오후 수업을 마친 후 15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교촌리‧도동리 등 주변 마을을 순회하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오후 4시 30분에는 도동리 남단(南端)부터 시내로 향하는 도로에 약 600명의 주민들이 깃발을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조구현은 그와 같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3월 20일 구류되고 4월 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 기소되었다. 1919년 5월 6일 ‘보안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6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6. 9)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3. 19)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01~6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