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4월 14일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면 남계리(南溪里) 고흥 읍내에서 목치숙(睦致淑)・오석주(吳錫柱)와 함께 3.1운동을 추진했다.
3월 3일 서울 대한문(大漢門) 앞에서 독립선언서 1매를 입수한 오석주가 목치숙과 함께 귀향했다. 4월 4일 목치숙이 남양면(南陽面) 신흥리(新興里) 이형숙(李亨淑) 집에서 기독교 신자 손재곤(孫在坤)・최세진(崔世珍)・조병학(曺秉鶴) 등에게 만세운동 실행을 권유했다. 또한 목치숙은 고흥 읍내 등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하고 구한국국기 80기를 제작했다. 한편 오석주는 금산면(錦山面) 방면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하고 선언서 100매를 작성하기로 했다. 한익수는 4월 8일 금산면 신평리(新平里) 오석주 집에서 황보익(黃保翌)・황재연(黃在淵)과 함께 만세운동 참가를 권유를 받았다. 이어 4월 10일에는 오석주로부터 선언서 작성을 의뢰받았다. 이에 한익수는 ‘조선독립고흥단(朝鮮獨立高興團)’ 이름으로 선언서 문서 10매를 작성했다. 4월 14일 오석주・황보익・황재연과 함께 선언서를 가지고 읍내 시장으로 나가 목치숙에게 선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함께 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자 했으나 우천(雨天)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했다.
한익수는 만세운동 추진으로 체포되어 1919년 5월 5일 구류되었다. 같은 해 6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6월 13일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1919. 6. 1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99~6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