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논산(論山) 사람이다.
1913년 광무황제(光武皇帝)로부터 소모사(召募使)의 직어(職禦)를 받아 국권회복의 기회를 모색하였으며 1920년에는 임철규(林喆圭)·이응숙(李應淑) 등과 함께 독립운동자금 모집을 통해 임시정부 지원활동을 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오석영(吳碩永)·오은영(吳銀泳)으로부터 32원을 모금하는 등 충남 일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자금수합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대전(大田)에 거주하는 박홍래(朴鴻來)로부터 군자금을 수합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1921년 4월 18일 경성고등법원에서 소위 강도·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4. 18 고등법원)
- 판결문(1921. 3. 7 경성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