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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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英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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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전남 강진군(康津郡) 강진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사용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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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27일경 강진면 서성리(西城里) 길가에서 이기성 등이 만나 독립운동을 협의했다. 이들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회합을 갖고, 독립선언서와 국기를 제작하기로 했다. 4월 2일 이기성의 집에서 황호경・김현봉이 만나 4월 4일 강진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결정했다. 4월 3일 이기성은 남포리(南浦里)로 와서 강주형(姜宙馨)을 만나 만세운동 참가 동의를 얻었다. 박영옥은 천으로 국기 1기(旗)를 직접 제작하여 이기성이 돌아갈 때 전달했다. 4월 4일 오전 9시경 이기성 등은 구한국 국기 약 300기, 선언서 약 70통, 독립가 약 20통을 가지고 강진 시장으로 갔다. 이들은 시장에서 국기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장 군중 약 500명도 이에 호응해 독립만세를 연호했다.

박영옥은 태극기 제작 등 만세운동 참가로 강진경찰서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1919년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5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대구복심법원:1919. 4. 15 ・ 5. 2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13~6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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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5월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1919-04-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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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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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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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강진 3.1운동 기념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2 비석 3·1운동 기념비(강진 남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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