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27일경 강진면 서성리(西城里) 길가에서 이기성 등이 만나 독립운동을 협의했다. 이들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회합을 갖고, 독립선언서와 국기를 제작하기로 했다. 4월 2일 이기성의 집에서 황호경・김현봉이 만나 4월 4일 강진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결정했다. 4월 3일 이기성은 남포리(南浦里)로 와서 강주형(姜宙馨)을 만나 만세운동 참가 동의를 얻었다. 박영옥은 천으로 국기 1기(旗)를 직접 제작하여 이기성이 돌아갈 때 전달했다. 4월 4일 오전 9시경 이기성 등은 구한국 국기 약 300기, 선언서 약 70통, 독립가 약 20통을 가지고 강진 시장으로 갔다. 이들은 시장에서 국기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장 군중 약 500명도 이에 호응해 독립만세를 연호했다.
박영옥은 태극기 제작 등 만세운동 참가로 강진경찰서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1919년 4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5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대구복심법원:1919. 4. 15 ・ 5. 2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13~6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