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일 전남 순천군(順天郡) 순천면(順天面)에서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등을 교부받아 이를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천도교 신도인 김희로는 동일 밤 순천면 저전리(楮田里) 천도교(天道敎) 교구소(敎區所)에서 천도교인 김종웅(金鍾雄) 등이 남원(南原)에서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 등을 동지들과 함께 받아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밤에 몰래 관공서 등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을 전달하며 당시 천도교 순천교구장 대리인 강형무(姜瑩武)에게 교부하였다. 이날 밤 강형무는 천도교 교인으로 순천교구소에서 고용인으로 거주하고 있던 김희로와 동지들에게 각자 부칠 구역을 정하고 다시 이를 교부하였다. 김희로는 밤사이 광양군(光陽郡) 광양보통학교(光陽普通學校), 광양면사무소(光陽面事務所) 및 광양읍내 서문(西門) 밖에 독립선언서를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일로 김희로는 1919년 4월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光州地方檢察廳 順天支廳)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