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4월 17일 제천읍 시장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제천읍 모산리(茅山里)에 사는 이범우(李範雨)를 만났다. 그가 ‘조선독립운동’에 뜻이 있다는 것을 듣고 만세시위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하소리(下所里) 이기하(李起夏)에게 이범우의 계획을 말하고 함께 만세시위 할 것을 제의했다. 이기하는 즉시 이범우를 만나 다른 여러 명과 함께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오후 6시경부터 제천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하면서 경찰서 앞에 이르렀다. 경찰과 수비대 15명이 착검을 하고 다가오는 시위군중을 향하여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여 이익삼(李益三) 등이 순국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원세덕은 1919년 4월 17일 제천 시장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태(笞) 90도(度)의 태형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9. 5. 8)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6. 2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76~7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