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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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元世德
이명 元得必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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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7일 충북(忠北) 제천군(堤川郡) 제천읍(堤川邑) 시장에서 동면(同面) 모산리(茅山里)에 사는 이범우(李範雨)의 독립만세운동 계획에 협조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동일(同日)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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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4월 17일 제천읍 시장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제천읍 모산리(茅山里)에 사는 이범우(李範雨)를 만났다. 그가 ‘조선독립운동’에 뜻이 있다는 것을 듣고 만세시위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하소리(下所里) 이기하(李起夏)에게 이범우의 계획을 말하고 함께 만세시위 할 것을 제의했다. 이기하는 즉시 이범우를 만나 다른 여러 명과 함께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오후 6시경부터 제천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하면서 경찰서 앞에 이르렀다. 경찰과 수비대 15명이 착검을 하고 다가오는 시위군중을 향하여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여 이익삼(李益三) 등이 순국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원세덕은 1919년 4월 17일 제천 시장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태(笞) 90도(度)의 태형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9. 5. 8)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6. 2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76~7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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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원세덕 원득필(元得必) 충북 단양(丹陽) 제천군 제천읍 제천시장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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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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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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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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