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충청북도 제천군에서 고종의 국장에 참례했던 참례객이 서울의 3.1운동을 견문한 것이 전해져 독립만세운동이 준비되었다. 1919년 4월 13일 이범우(李範雨)는 봉양면(鳳陽面) 삼거리(三巨里) 권종필(權鍾弼)을 방문해 독립만세운동을 제의했다. 이들은 4월 17일 제천시장 주점에서 만났다. 이때 이범우를 만나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들은 권세덕(權世德)에게 참가 권유를 받은 이기하(李起夏)가 합석했다.
이들은 함께 시사(時事)를 논하면서, 4월 16일 제천경찰서 경찰들이 사전 탐지로 장용근·구호달·이기택·이규흥(李圭興) 등 12명을 체포하고 태극기 1,150기를 압수한 사실에 분개했다. 전필현(全弼鉉)은 이기하의 권유로 합류하여 4명이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오후 6시경 제천, 봉양, 금성(錦城) 면민 및 영월(寧越) 지방민 등 약 1,000명의 군중들을 향해 조선독립만세를 수차례 외치고 함께 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했다. 이어 만세 군중들은 제천경찰서로 이동했다. 이때 군경들의 발포로 1명이 순국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며 4명이 체포되었다.
전필현은 제천에서 3.1운동을 전개하여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었다. 4월 29일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공주감옥에서 옥고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9. 4. 29)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6. 21)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8. 28)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21)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51보, 1919. 4. 18)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조선소요사건일람표에 관한 건, 1919. 10. 2)
- 대정(大正)8년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關)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 7책(冊)의 내(內)(4)(충청북도장관, 지방상황보고, 1919. 4. 2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72~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