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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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趙世基
이명 趙亘萬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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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8일 충북 괴산군 연풍면 보통학교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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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고종의 국장을 참례한 괴산군의 사람들이 서울의 3.1운동을 경험하고 돌아와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했다. 1919년 3월 19일 괴산 읍내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이 시작됐다. 이후 괴산 읍내, 소수(沼壽)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청안(淸安)에서는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준비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3월 28일 연풍면(延豊面) 주진리(周榛里)에서 조세기(趙世基)는 박봉석(朴奉石)과 함께 면소재지인 삼풍리(三豊里)로 이동했다. 오후 6시경 이들 2명은 연풍공립보통학교 문 앞에서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쳐 연풍면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을 알렸다.

이처럼 조세기는 연풍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경찰에게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었다. 1919년 4월 22일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선고받아 태형을 치르는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9. 4. 22)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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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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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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