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천도교 교도 황병주는 교주 손병희(孫秉熙)가 조선독립운동을 일으키다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어 만세운동 실행을 결심했다. 3월 14일 오후 4시경 유구 장날, 우(牛)시장에서 황병주는 약 30명에게 독립만세 주창을 권유하고, 모자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여기에 시장 군중이 합세하여 약 500명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장 일대를 활보했다. 시장을 순시하던 경찰들은 해산을 명령하고 황병주를 체포하여 유구경찰관주재소로 끌고 갔다. 이에 수백 명이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며 주재소로 향했다. 황연성(黃璉性) 등은 주재소로 들어가 경찰에게 “병주를 돌려 보내라”며 압박을 가했고, 군중들은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둘러 주재소 시설물들을 파괴했다. 박병문은 면서기 동료인 박준빈(朴準斌)・이필규(李弼珪)와 함께 이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박병문은 만세운동 참가로 유구주재소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3월 29일 공주경찰서에 구류되었다. 같은 해 4월 16일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에 기소되었으며, 5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예심종결결정으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6월 16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보안법(保安法) 위반’에 대해 ‘증빙이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주지방법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7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경성복심법원:1919. 6. 16 ・ 7. 2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08~1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