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충남 공주군(公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1일 공주군 정안면(正安面) 석송리(石松里)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면사무소 소재지인 광정리(廣亭里)로 행진하였다. 광정리에 이르러 800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군중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장을 행진하고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파괴하였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공주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과 헌병이 탄 차를 노규현 등이 석송리 앞에서 저지하였다. 시위대는 또한 주동자를 체포하려는 일경을 저지하고 이미 체포된 사람들을 석방시키려 하였다.
노규현은 체포되어 1919년 11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09~11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44~1146, 1148, 1151~1152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