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1일과 23일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全義面)과 조치원(鳥致院) 일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4월 1일 남면 송담리에서는 임희수(林姬洙)가 중심이 되어 독립만세운동 준비가 진행되어 갔다. 임숙명은 임만수(林萬洙) 등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로 뜻을 모았다. 약 30명의 주민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서운산(瑞雲山)으로 올라갔다. 오후 9시경 임숙명 등 주민들은 산 정상에서 불을 피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숙명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60도(度)의 즉결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9. 4. 1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3권 1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