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27일 이창선(李昌善)은 마을 주민 납세 조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도 주민을 독려해 독립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용구(朴容九)와 김광필(金光弼)을 선두로, 그 자리에 있던 심경지(沈敬之) 등도 찬성했다. 이들은 다음날이 화천읍내 장날임을 이용해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다음 날인 3월 28일 새벽에 주도자들이 장터에 모였다. 만세를 부른 후 각자 분담하여 주변 마을의 주민들에게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당시 동지들과 함께 인근 주민들 독려에 동참했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군중을 이끌며 만세를 외쳤다. 또한 상서면사무소 앞에서 면장 및 면서기를 불러내 시위에 합류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데 일조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9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요’로 태 90대 처분을 받고, 9월 22일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9. 18)
-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경성지방법원 : 1919. 7. 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551~5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