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양주군에서는 1919년 3월 13일 미금면(渼金面) 평내리(坪內里)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3월 31일까지 이어졌다. 3월 13일 미금면 평내리의 구장 이승익(李昇翼)은 서울에서 일어났던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반일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조선총독이 일선 기관을 통해 배포한 고유문(告諭文)을 낭독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소집하였다. 그러나 100여 명의 주민들은 고유문의 내용을 야유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3월 14일 와부면 송촌리(松村里)의 이정성(李正成)·김춘경(金春經)·김현모(金顯模)·김정하(金正夏) 등은 와부면의 대규모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다음날 15일 이른 아침 송촌리와 부근의 주민 100여 명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며 면사무소가 있는 덕소리를 향하여 행진하였다.
전태현이 합류한 시위대는 조안리와 그 부근의 동리를 지나면서 5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대가 덕소리까지 진출했을 때 출동한 일본 헌병들이 해산을 요구하며 주도자 3명을 체포하였다. 시위 군중은 체포된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총칼로 탄압하는 일본 수비대에 곤봉을 휘두르며 헌병주재소까지 진격하였다. 일본 헌병들은 공포를 발사하며 40명을 총칼로 체포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17명을 기소하였다.
이처럼 전태현은 3월 5일 와부면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京成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源)에서 공소를 기각하자 고등법원(高等法院)에 상고하였다. 1919년 7월 5일 상고가 기각되어 원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3월 5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5. 31)
- 판결문(고등법원:1919. 7. 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6~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