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430
성명
한자 鄭桂運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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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3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0일 함남(咸南) 이원군(利原郡) 읍내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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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정계운은 1919년 3월 함경남도 이원군(利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도재(李道在), 박승룡(朴承龍), 공시우(孔時祐), 장홍규(張弘奎) 등은 조선독립단의 이름으로 3월 10일 이원에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3월 7일 서울의 예수교 신자 박용해(朴龍海)가 교구장 김병준(金秉濬)에게 조선독립선언서 한장을 가져왔고, 다음날 8일 이원 천도교구실에서 박승린(朴承獜) 등 15인의 명의를 넣어 5백매를 인쇄하였다.

10일 아침, 700여 군중이 읍내 시장으로 몰려 나와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행진에 들어갔다. 시위의 불길은 남면 차호(遮湖)로 번져, 3월 11일 오후 1시에 차호보통학교에 모인 학생과 주민 1,500여 명은 헌병주재소, 면사무소, 차호리 시장, 예수교회 등을 돌아다니며 만세를 불렀다.

3월 11일에는 군선항(群仙港)에서 장홍규 등의 주도하에 100여 명의 시위가 벌어졌다. 거의 같은 시각에 동면 상화리(上化里)에서도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차호 시위는 다음날에도 계속되었다. 3월 12일까지의 시위에서 피검자들이 속출하자 시위는 한 동안 주춤하였으나, 다시 3월 17일 면민은 궐기하였다. 이날 약 1백 명의 군중이 면사무소 앞에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

이 시위 후 체포된 정계운은 1919년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는 상고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每日申報(1919. 8. 22)·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16~71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5)
  • 刑事控訴事件簿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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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계운 - 함남 이원군(利原郡) 3월 10일 이원군 서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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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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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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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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