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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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朱聖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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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8일 경기도 강화군 읍내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벌금 2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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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8일에 강화군 부내면 시장에서 10,000여 명의 군중이 참여한 대규모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유희철(劉熙哲) 등이 깃발을 들고 관청으로 행진했고, 유봉진(劉鳳鎭)은 말을 타고 종을 치며 시위를 독려했다. 그 과정에서 일제의 진압으로 주민 일부가 체포되었다.

이에 주성일을 포함한 시위대가 오후 5시 강화경찰서 앞에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체포자 석방을 요구했다. 주성일은 염성오(廉成五)‧장동원(張東元)‧김형주(金炯周) 등과 함께 오후 8시까지 일본 경찰과 대치하며 만세시위를 이어갔다.

그로 인하여 강화경찰서에 체포되고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검사분국으로 호송되었다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되었다. 1919년 12월 8일 ‘소요‧보안법 위반‧출판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벌금 20원 형을 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12. 8)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3. 16, 3. 21, 5. 25, 12. 18, 12. 20)
  • 신한민보(新韓民報)(1919. 5. 10)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전국 각지의 3월 17일과 18일의 시위 및 파병 상황, 1919. 3. 19)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독립운동에 관한 건(제20보), 1919. 3. 1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56~157면
  • 증보강화사(강화문화원, 1988) 307~308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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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벌금 20원(불납시 20일간 노역장) 경성지방법원 1919-12-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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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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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강화 3·1운동 역사기념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강화 3·1독립운동 기념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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