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17일 함경남도 이원군(利原郡)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희순은 1919년 8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1919년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5)
- 每日新報(1919. 8. 2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