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28일 수원군 송산면에서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출장 와 있던 수원경찰서 순사부장 노구치 고조(野口廣三)가 군중에게 해산할 것을 명령하자 홍면옥(洪冕玉)이 저항했다. 노구치가 발포하면서 홍면옥이 부상을 입자 군중이 격분했다. 노구치는 자전거를 타고 남양경찰관주재소를 향해 도망갔으나, 도중에 임팔룡(林八龍) 등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당시 남양주재소로 가는 노구치를 추적 포위하고, 남양리 방향 도로에서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난타하는 등의 일에 합류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10월 27일 ‘보안법(保安法) 위반’, ‘소요’, ‘살인’으로 공판에 부쳐졌다.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경성지방법원 : 1919. 10. 27)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20. 4. 7)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4. 8)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5) 제21권 209~211, 236~237, 266~269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5) 제22권 3~5, 40~42, 47, 118~12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378~3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