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병렬은 충남 천안군(天安郡) 입장면(笠場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
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국에서 독립만세시위가 벌어질 때, 1919년 3월 20일 오전 10시 경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良垈里)시장에서도 사립광명학교(光明學校)의 교사와 민옥석(閔
玉錫) 등 학생 수십명, 그리고 직산금광회사(稷山金鑛會社) 광부인 김병렬 등 주
민 약 70명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는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다시 약 3km 떨어진 하장리(下場里) 소재 입장시장(笠場市場)으로 향하
여 약 600~700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대한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출동한 천안헌병대와 일대 충돌을 빚어 남자
40명, 여자 10명이 체포되었으나 입장시장에 이르러 약 700명의 군중과 계속 시
위를 벌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병렬은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28)
- 刑事事件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17~1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