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400
성명
한자 朴仁錫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일과 5일 서울 탑골공원과 남대문역전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 재감 중 ‘경성독립비밀단’이라 하여 독립운동을 원조하는 취지의 창가(唱歌)를 지어 1920년 1월 서울 시내 각 학교에 배포하다 체포되어 금고(禁錮)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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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경신학교(儆新學校) 4학년인 박인석은 3월 1일 오후 2시에 독립선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파고다공원으로 갔다. 그는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대한문·창덕궁·프랑스영사관·서소문 방면으로 이동하며 시위를 전개하다 오후 6시경에 귀가하였다. 또 3월 5일 오전 9시경 남대문역 앞 만세시위에 참가하여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남미창소(南米倉所)의 입구 근처까지 갔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 구류되어 있던 중 「경성독립비밀단」이라 하여 “서로 서로 조선독립운동을 원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창가를 지었다. 집행유예로 출옥 후 그 창가를 인쇄·배포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원조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1920년 1월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세브란스병원 안에서 등사기를 이용하여 창가 600부를 인쇄한 후 정후민 등에게 부탁하여 그 중 수백 부를 경신학교·배재학교·이화학당·정신학교 등의 학생에게 배포하게 하고, 또 자신은 100부를 중앙학교 학생 및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등에게 배포하였다.

박인석은 3.1만세시위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독립운동을 권유하는 창가를 지어 배포한 혐의로 1920년 3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범죄처벌령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20년 4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11. 6)
  • 판결문(경성지방법원:1920. 3. 19)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20. 4. 26)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4) 제17권 27~3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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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인석 - 서울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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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정치범죄처벌령, 출판법위반 징역 2년 경성지방법원 1920-03-1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정치범처벌령, 출판법위반 금고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20-04-26 국가기록원
5 인물카드 출판법위반 8월 경성복심법원 1920-04-26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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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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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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