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경신학교(儆新學校) 4학년인 박인석은 3월 1일 오후 2시에 독립선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파고다공원으로 갔다. 그는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대한문·창덕궁·프랑스영사관·서소문 방면으로 이동하며 시위를 전개하다 오후 6시경에 귀가하였다. 또 3월 5일 오전 9시경 남대문역 앞 만세시위에 참가하여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남미창소(南米倉所)의 입구 근처까지 갔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 구류되어 있던 중 「경성독립비밀단」이라 하여 “서로 서로 조선독립운동을 원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창가를 지었다. 집행유예로 출옥 후 그 창가를 인쇄·배포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원조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1920년 1월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세브란스병원 안에서 등사기를 이용하여 창가 600부를 인쇄한 후 정후민 등에게 부탁하여 그 중 수백 부를 경신학교·배재학교·이화학당·정신학교 등의 학생에게 배포하게 하고, 또 자신은 100부를 중앙학교 학생 및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등에게 배포하였다.
박인석은 3.1만세시위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독립운동을 권유하는 창가를 지어 배포한 혐의로 1920년 3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범죄처벌령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20년 4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11. 6)
- 판결문(경성지방법원:1920. 3. 19)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20. 4. 26)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4) 제17권 27~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