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371
성명
한자 朴喜鳳
이명 朴喜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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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손병희(孫秉熙) 등이 연명한 독립 선언서의낭독이 끝나자 수 천명의 군중과 함께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시위행진을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았고1920.7. 7 전국 각 청년회 연합 통일 모임으로 발족한 조선 청년연합 기성회의 지방부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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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상주(尙州) 사람이다.

그는 조선약학교(朝鮮藥學校) 재학 중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의 낭독이 끝난 후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일본 동경(東京)에서 2·8독립선언 이후 국내에서도 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진행될 때, 그는 조선약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우들과 함께 3·1운동의 계획에 참여하여, 만세운동 당일에 사용할 태극기 등을 제작하는 한편 동지규합에 힘을 쏟았다.

그는 학우들과 함께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에 참가한 뒤, 시가 행진을 전개하였다. 이 때 박희봉은 시위행렬의 선두에 서서 보신각과 남대문 등지를 비롯하여 시내 각처를 행진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일경에 붙잡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출옥 후 그는 계속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세우고 사회운동에 투신하였다. 3·1운동 직후 일제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방침을 수정하여 소위 문화정치(文化政治)를 표방하면서 외형적이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민족운동세력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갔는데, 각 지방의 청년회들을 연합한 조선청년회연합회가 그것이었다. 박희봉은 조선청년회연합회의 결성 초기에 참가하여 1920년 7월 7일 조선청년회연합기성회의 지방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78∼20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10권 97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5∼121·140∼14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464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03∼11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8∼82·99∼104면
  • 매일신보(1919. 11. 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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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희봉 박희창(朴喜昌) 경북 상주(尙州)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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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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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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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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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보신각 3·1독립운동 기념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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