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조정화는 1919년 3월 평남 양덕군(陽德郡) 온천면(溫泉面)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천도교 양덕군 교구장이던 이영화(李永華)는 평양에서 열린 대교구장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독립선언서 100여 장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 1919년 3월 4일 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3월 3일 밤부터 각처에서 교도들과 장꾼들이 모여들어 수 천 명이 넘게 되자, 천도교구당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독립선포식을 거행하고 헌병대·우편국 등이 있는 하석리(下石里) 방면으로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헌병대가 출동하여 실탄사격을 가하여 사상자 20여 명, 중경상자 50명을 내었다.
조정화는 이날 중상을 입고 체포되어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4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