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348
성명
한자 徐邰晳
이명 徐台晳, 徐邰晢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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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3 훈격 애국장
1920. 3. 29 전남(全南) 목포(木浦)에서 송도공원(松島公園) 및 철도정거장 등지에 대한독립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을 받았으며, 1923년부터는 무안군(務安郡) 암태(岩泰) 소작회(小作會) 회장으로 부당한 소작율 개선을 위해 투쟁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2년을 받았고, 1926년 말 조선공산당(춘경원당)의 전라도 대표 및 선전부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1927. 9. 9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1928년 4월 체포(逮捕)되어 징역 3년을 받아 도합(都合) 6년여(年余)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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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신안군(新鮟郡) 암태소작회(岩泰小作會) 회장과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활동하였다.

서태석은 1920년 3월 28일에 전남(全南) 목포(木浦)에서 표성천으로부터 태극기와 대한독립을 촉구하는 격문 200여 매를 전달 받고, 이를 이튿날 29일 밤에 송도공원(松島公園) 및 철도정거장 등지에서 붙이거나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 일로 인해 서태석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후 서태석은 1923년부터 농민운동에 참여하여, 암태소작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소작료율 개선을 위해 소작투쟁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1924년 4월 전조선노동대회(全朝鮮勞動大會)에 참석차 상경하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일로 서태석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 1925년 3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후 서태석은 1926년 말 조선공산당(춘경원당)에 입당하여, 전라도 대표 및 선전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 1927년 9월 9일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활동하다가 1928년 4월 붙잡혀 1930년 5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58∼262面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창작과 비평사) 238面
  • 朝鮮日報(1929. 6. 5)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0卷 107·381∼383面
  • 東亞日報(1927. 9. 9)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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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서태석 - 전남 무안 암태도 소작쟁의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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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 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중 200일을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12-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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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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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암태도 소작쟁의 기념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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