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0일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만세운동은 숭일학교(崇一學校) 및 수피아여학교(須比亞女學校) 등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이병환은 숭일학교에 재학생이었다. 그는 기숙사에서 학교 수업을 받고 잇었다.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가 전에 숭일학교 교사인 최병준이 정두범(鄭斗凡)외 6명에게 배분한 「독립선언서」 등을 전달받았다. 그는 이를 김판철(金判哲) 등과 함께 광주 중심 시가에서 군중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시위 군중과 함께 광주우편국까지 다시 행진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병환은 3월 10일 「독립선언서」 등을 배포하며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6월을 재선고 받았다.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20년 2월 14일에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19. 4. 3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