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조석권은 천도교인으로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된 것을 듣고 이에 공감하였다. 조석권은 1919년 3월 8일 북청(北靑)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된 것을 듣고 이에 동참하고자 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0일 정오 시위대 수백 명과 함께 노덕면(老德面) 북청 읍내의 구시장과 헌병대 앞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조석권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받았고,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서(京城地方法院:1919. 8. 3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2. 2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04·705면
- 조선독립운동(김정명 편) 제1권 831~833, 843·844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1.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84·78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집 134, 136·1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