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북 영천(永川) 사람이다.
대구농립학교 재학중인 1928년 2월에 비밀결사 적우동맹(赤友同盟)에 가입하여 동결사의 조직연구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무렵 대구시내 각급 중학생들은 항일민족운동의 실천이론으로서 사회과학연구를 통한 민족적 항일의식을 고양시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1927년 말에 신우동맹(新友同盟) 및 혁우동맹(革友同盟) 등이 결성되어진 바 있었는데 적우동맹은 이를 계승한 것이다.
동 결사는 회원을 그룹별로 나누어 매월 1회 간부회 및 월례회(月例會)를 개최하는 한편 매주 1회 그룹회를 열면서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 대구고등보통학교의 맹휴로 인하여 1928년 4월에 맹휴주동자가 퇴학을 당하게 되자 적우동맹은 이에 관계하면서 맹휴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런데 적우동맹은 회원들이 졸업하게 됨에 따라 두달만에 해산하고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이때 그는 조사부위원으로 계속 활동하였다.
그러나 맹휴와 관련하여 동 결사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1828년 11월 일경에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1930년 3월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
- 고등경찰요사 310·314·315면
- 대구농림고등학교 학적부
- 판결문(1930. 3. 11 대구복심법원)
- 조선일보(1929. 9. 12, 193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