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沙江里)에서 홍효선(洪孝善)이 독립만세를 제안했다. 군중들은 홍면옥(洪冕玉)의 주도로 오후 2시경 면사무소 뒷산에서 만세를 불렀다. 송산면 사강리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3월 28일 오후 2시경 면사무소 뒷산과 부근에서 홍면옥 등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운집한 1,000여 명의 군중들도 이에 호응했다. 황칠성도 이태순(李泰順)의 권유로 독립만세운동에 뛰어 들었다. 그는 무력 진압하려던 일본 경찰에 강력히 맞서 싸웠다. 하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 소요(騷擾), 살인(殺人)’의 죄목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소를 제기했으나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7월 5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상고 기각이 선고되었다.
정부는 2019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11. 6, 1920. 4. 7, 4. 8, 6. 2, 7. 1, 7. 6)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20. 7. 5)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