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9일 경북 영덕군 창수면(蒼水面) 소재 일경 주재소(駐在所) 앞에서 4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영덕 지역의 기독교 지도급 인사들은, 기독교회 조사 김세영(金世榮)이 서울에서 3·1운동의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와 이 사실을 알리면서, 영해면·병곡면·축산면·창수면 등지의 기독교도를 규합하여 대규모의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황유선과 이종구(李鐘九) 등은 창수면 일대의 동민 수십 명을 포섭하여 영해 장날 거사에 맞추어 만세운동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3월 19일에는 만세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영해군으로 진군하였으나, 도중에 창수면 신기동(新基洞)에서 다른 일대의 시위대와 합류하여 의논을 거듭한 결과 영해와의 거리상 시간이 너무 늦었으므로 창수동(蒼水洞)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무렵 영해에서는 3월 18일부터 만세시위를 거행하여 3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일경의 주재소를 습격하는 한편 면사무소와 우편소 등 일제 기관을 점령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다음날까지 시위를 계속하여 3월 19일 오후에는 포항과 대구 등지에서 일본군이 출동하여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유선 등은 시위행진을 창수동으로 돌려 창수주재소를 습격하여 일경을 쫓아 버리고 기구들을 파괴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騷擾)·공무집행 방해·상해(傷害)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9. 7. 11.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76∼1396면
- 판결문(1919. 9.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