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8일 경북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성내동(城內洞) 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날 오후 1시경 주동 인물인 정규하(丁奎河) 등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황선의는 약 2,000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때 시장 부근인 영해주재소(寧海駐在所) 주임순사 영목학차랑(鈴木鶴次郞) 등이 제지하자, 군중들은 주재소로 몰려가 이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요구하였다. 일본 경찰들은 이들의 요구에 응하여 순순히 만세를 불렀다. 군중들은 다시 시장을 누비면서 만세를 부르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급보를 접한 영덕경찰서장은 순사들을 성내동으로 파견하여 시위군중의 해산을 강요하였다. 흥분한 군중은 도리어 몽둥이를 휘두르고 기와 조각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오후 5시경 대구의 보병 80연대에서 파견된 장교 이하 17명이 도착하였다. 이들은 경찰과 함께 협력하여 공포를 발사하며 군중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군중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드디어 이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군중들에게 실탄 사격을 가하여 군중 8명이 현장에서 순국(殉國)하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중들이 해산하자 곧바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 많은 시위참가자들을 연행하였다.
황선의는 이날의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군경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과 1919년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申立書(大邱地方法院:1919. 6.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385, 1411, 1413, 1415, 1422, 1423, 1434면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6. 5)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9. 30)
- 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