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괴산에서 고종 국장을 참례하러 상경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경험하고 귀향해 독립만세를 준비하고 추진했다. 1919년 3월 19일 괴산 읍내에서 지역민과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괴산 읍내·소수(沼壽)·연풍(延豊)·청안(淸安) 등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1일과 2일에는 괴산 군내 3~5개면으로 독립만세운동이 확산됐다.
4월 2일 장연면에서는 오가리(五佳里) 면사무소와 태성리에서 각각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홍윤식(洪倫植)은 조규학(曹圭鶴)과 함께 3월 1일 이래 전국 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으로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을 알고 독립운동을 돕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4월 2일 태성리 조규학의 집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할 목적으로 구한국 국기 7기(旗)를 제작했다. 저녁 무렵에 마을 뒷산 정상에 올라가서 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큰 소리로 외쳤다.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태성리 마을 주민 30여 명이 산으로 올라와서 함께 독립만세를 연호했다.
이로 인해 홍윤식은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9일 괴산경찰서에서 구류되고 신문조사를 받은 후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검사분국으로 송치됐다. 4월 23일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을 선고받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5월 19일 원 판결 취소에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6월 14일 고등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8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19. 4. 23)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5. 19)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14)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