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평원군(平原郡)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평원군은 구한말 영유(永柔)·숙천(肅川)·순안(順安) 3고을이 병합하여 영유에 군청을 두고 평원군으로 개칭 신설한 군이었다. 개칭된 군명이 암시하고 있듯이 서해안에 연접한 대평원지대가 벌어져서 관서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천(漢川)을 중심한 수산물이 풍성하고 일찍이 개발된 금광산이 풍부하여 일제의 수탈이 앞서 시작되었다.
평원군내에서의 3.1운동도 이 3곳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3월 6일 순안에서 일어난 것이 그 첫 봉기였다. 이날 하오 4시에 5백여 명의 군중이 회집하여 열렬한 시위운동을 벌인 끝에 경찰관서로 진격해 들어가자 경찰이 출동하여 군중 가운데서 17명이 끌려가고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홍성모는 평원군 석암면(石岩面) 석암리(石岩里)에서 2백여 명의 주민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홍성모는 재판과정에서 “한일병합 이후 조선의 독립을 주야로 갈망하고 있었는데 1919년에 독립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선 민족 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곳을 논하지 않고 모두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때 나도 조선 민족의 한사람으로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 … 어느 국민을 막론하고 만약 타국의 독립만세를 불렀다면 어쩌면 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조선 민족으로 현재 만국평화회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승인하였음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에 실로 분명하게 자유를 얻은 것이다.”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1919년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27, 8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