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1일 안성군 읍내면(邑內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곳 안성읍에서도 여러 차례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홍선봉은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읍내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붙잡힌 홍선봉은 1919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19. 5. 1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