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대동군(大同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홍명숙은 대동군 대동강면(大同江面) 두단리(斗團里) 서당교사로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었다. 재판과정에서 홍명숙은 문자를 해독할 줄 알아 선언서를 읽었고 파리강화회의에서 발표된 민족자결주의에 호응하여 만세를 부른 것은 백성된 도리를 다한 것뿐이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1919년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31)
- 每日申報(191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