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홍기성은 경기도 진위군(振威郡) 청북면(靑北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서울에서 독립만세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은 곧 전국 각지로 퍼졌다. 원래 평
택은 서울과 교통이 비교적 빈번하였으므로 서울로부터의 연락이나 정보가 빨
랐다.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질 즈음 지금의 평택군인 진위군 오성면(梧
城面) 안화리(安化里)에 사는 안육만(安六萬), 김원근(金元根) 등은 1919년 4월 1
일 밤 진위군 청북면 백봉리(栢峯里) 도로에서 "이 마을에서는 왜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는가. 빨리 나와서 부르라"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홍기성을 비
롯하여 최만화(崔晩華), 안선문(安善文), 황순태(黃順泰), 정수만(鄭水萬) 등 안
화리와 백봉리에 사는 주민 수십명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 후 체포된 홍기성은 5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그는 항소하였으나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408~40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0~171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