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명천의 3.1만세시위는 3월 14일 오전 11시 화대동거리에 5,000여 명의 군중이 일제히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헌병분견소로 향하였다. 겁에 질린 헌병들은 군중을 향하여 총을 쏘아 5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하가면민들은 다음날인 3월 15일 만세를 부르며 하가면사무소로 향하였다.
현용묵은 14일 화대시장에서 김상훈(金相勛)·최우용(崔禹鎔)·김익련(金益鍊) 등과 오는 15일 화대시장에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협의하였다. 15일 아침 큰 기를 들고 군중들과 함께 조당촌(潮塘村)에 모여서 함께 시장으로 가서 만세를 불렀다. 1,000여 명의 시위군중들은 하가면사무소에 이르러 면장 동필한(童弼漢)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강요하였으나 면장이 이를 거부하자 현용묵이 면장의 목을 졸랐다. 면장이 헌병분견대로 도망가자 시위군중들은 다시 헌병분견대로 몰려가 ‘독립만세’를 부르며 면장을 내 놓으라고 요청을 했다. 이에 길주헌병대에서 온 제27연대 소속 기마 헌병 13명이 경찰과 함께 군중을 향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4명이 죽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때 면장이 군대를 요청했다는 말이 나돌자 성난 군중들은 면사무소로 몰려가 불을 지르고 면장 집과 회계원 집을 불태워 버렸다.
현용묵은 3월 15일 화대시장의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11월 6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0년 4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317~319면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8. 22)
- 판결문(고등법원:191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