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북 김천군(金泉郡) 개령면(開寧面) 동부동(東部洞) 뒷산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동부동에 살던 허철은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된다는 소식을 접하자,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만세시위가 없는 것을 한탄하였다. 이에 3월 24일 주민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협의하였다. 오후 4시경 허철 등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동부동 뒷산에 올라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 날의 시위로 3월 27일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 허철은 1919년 4월 1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59~46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457~1458면
- 判決文(大邱地方法院金泉支廳:1919. 4. 15)
- 刑事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