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164
성명
한자 許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3 훈격 애족장
1919. 3. 29. 충남(忠南) 천안군(天安郡) 천안읍(天安邑) 장터에서 군중들을 선도하며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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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충남 천안(天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충남 천안군(天安郡) 천안읍(天安邑)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허병은 이문현(李文鉉)·최오득(崔五得)·인시봉(印時鳳; 본명 世鳳) 등과 함께 천안읍 장날인 3월 29일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당일 오후 2시경 허병은 이문현과 더불어 시장을 돌아다니며 모인 군중속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군중들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한편 최오득은 30∼40명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인시봉과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허병은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19. 5. 17)
  • 判決文(高等法院, 1919. 6. 12)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27∼1128面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1919. 4. 1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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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허병 - 충남 천안(天安)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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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4-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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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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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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