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3월 16일 정읍군 태인면(泰仁面)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김현곤(金炫坤)·송수련(宋洙連)·박지선(朴址宣)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한 후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수천장을 등사해서 모인 장사꾼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정읍군지(최현식편저, 1974. 5. 1)(증보판) 369면
- 수형인명부
- 정읍군지(정읍군지편찬위원회) 210·21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09면
- 3·1운동실록(이용락) 585·58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