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함경북도 길주 읍내의 시장 등지에서 이태인(李泰仁)·이용서(李容瑞)·원세율(元世律) 등이 1,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전개한 독립만세시위는 길주군의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길주군 웅평면 남일동에 거주하던 허길은 1919년 3월 15일 오후 4시 경 웅평면 면사무소 앞에서 300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허길은 1919년 6월 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7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1919년 10월 9일 상고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8)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60~10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