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함경북도 길주군(吉州郡) 양사면(暘社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2일 길주 읍내의 시장 등지에서 1,000여명의 군중이 참여한 만세시위는 길주군의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길주군 양사면 양흥동(暘興洞)에 거주하던 허종준은 3월 15일 마을 주민 300명과 함께 양사면 양흥동과 합수(合水) 주재소 등지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허종준은 1919년 7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63~1064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59~7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