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안동군 도산면 온혜리(陶山面 溫惠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예안읍(禮安邑) 장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면장 신상면(申相冕)의 주도하에 핵심주동인물 8명중 한사람으로 활약하였다.
예안 장터의 만세운동은 애국적인 면장과 면서기들이 주동이 되어 주민을 규합해 봉기한 의거로 당시 다른 지방의 면장과 면서기들이 대부분 친일적 측면에 서 있었던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는 1919년 3월 17일 예안읍 장터에서 면서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수천명의 군중과 함께 제1차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3월 22일 제2차 운동에서도 2백여 군중을 규합하여 미리 마련된 계획에 따라 몇 개의 시위단으로 나뉘어 태극기를 들고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21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 判決文(1919. 6. 24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395∼397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327∼1331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