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북도 성진군(城津郡) 학중면(鶴中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허원용은 학중면 임명동(臨溟洞) 임명공립보통학교의 학생으로, 1919년 3월 11일 동교생 200여명과 임명순사주재소에 가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임명보통학교는 조선총독부가 건설한 것이므로 이미 독립한 이상 그러한 학교에 통학할 필요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학생 일동의 등교를 막자”고 결의하였다. 다음날 허원용은 학교 부근의 도로에서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허원용은 1919년 5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5. 22)
- 身分帳指紋源紙(警察廳)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9권 31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67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6)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64~10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