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덕천군(德川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덕천군내에서의 3.1운동은 3월 5일 덕천읍내 시장에서 독립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시위대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가두로 진출,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자 헌병 경찰이 출동하여 그 중 3, 4명을 검거하였다. 일본 경찰은 이것으로서 사태는 일단 수습된 줄 알았는데, 6일 오후 1시부터는 3백여 명의 군중이 본격적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헌병 분견대에 잡혀있던 허선홍 외 6명은 이 소식을 듣고 탈출하여 시위대에 합류,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허선홍은 체포되어 1919년 6월 7일 평양복심법원, 1919년 7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3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