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구성의 만세시위는 구성읍을 비롯하여 남시와 신시에서 모든 면민이 참가하여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20여 일에 걸쳐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11일 오후 2시경 남시에서 기독교인 주도로 4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면서 헌병주재소로 몰려가자 헌병들이 발포하면서 15명을 체포했다.
3월 18일 사기면 신시에서 장날을 맞아 300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헌병주재소로 몰려갔으나 해산당하고 10여 명이 체포되었다. 세 번째 시위는 3월 31일 구성읍·남시·신시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읍내에서는 오전과 정오 두 차례에 걸쳐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된 300여 명의 시위군중들이 읍내로 들어오자 헌병과 경찰이 출동하여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해산하였다.
허상옥은 4월 1일 구성군 사기면 신시장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신의주지청에서 징역 2년,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1919년 7월 1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금산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7. 1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60~2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