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평산군은 천도교가 일찍부터 전파되어 3.1운동도 천도교인 이동락이 서울의 천도교중앙총본부와 연락하고 인근 고을의 천도교인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진행되었다. 마침내 3월 7일 평산읍 장날을 이용하여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헌병대의 발포로 여러 명이 즉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튿날에도 만세시위가 있었으나 역시 헌병의 발포로 해산되었다.
3월 말경부터 다시 재연되어 평산군내 각처에서 만세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3월 30일 평산읍내 은담리·빙고리 등지에는 독립만세 전단이 나붙고 헌병주재소와 군청 게시판 및 군청 문 앞에 태극기 모형이 붙었다. 3월 31일에는 금암면 한포리와 인산면 기린리 두 곳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상월면의 허동옥은 1919년 3월 평산군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해주지방법원 및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19년 9월 22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감형되었다. 1920년 9월 22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2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48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권 188~1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