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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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韓黑良
이명 韓興良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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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3일 전남 순천군 동초면 신기리 김천근의 집에서 비밀결사 위친계를 조직하고, 동월 9일 보성군 벌교면 장좌리 시장에서 위친계 동지들과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다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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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전라남도 보성에서는 1919년 3월 27일 보성군수에게 만세시위를 촉구하는 편지가 발송되었다. 인접한 순천군(順天郡)에서 전평규(田平奎)‧안용갑(安龍甲)‧안응섭(安應燮) 등 33명이 참여한 만세시위 준비 단체인 위친계(爲親稧)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4월 9일 보성군 벌교면 장좌리 시장에서 「대한독립기」깃발을 흔들며 군중들에게 만세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순천 사람인 한흑량은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벌교헌병분견소 헌병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시하다가 시위 주도자 13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구금했다.

한흑양은 이처럼 보성군 벌교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4월 13일 구류되고 4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검사분국에 기소되었다. 1919년 5월 2일 ‘보안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광주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순청지청 : 1919. 5. 2)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15, 4. 23, 5. 31)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76~5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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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1919-05-0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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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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