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4월 전남 순천군(順天郡) 동초면(東草面) 신기리(新基里)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결사단체(結社團體)를 조직하고, 4월 9일 계원들과 함께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 장좌리(長佐里)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4월 3일 전평규(田坪奎)ㆍ안용갑(安鏞甲)ㆍ안응섭(安應燮) 등 33인과 함께 동초면(東草面) 신기리(新基里) 김천근(金千根)의 집에서 비밀결사 위친계(爲親?)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의 목적은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알리는 것이었다.
이들은 4월 8일에 한 차례 모임을 갖고, 벌교면(筏橋面) 장좌리(長佐里) 장날인 4월 9일에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장좌리 아래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그러나 일제 경찰이 출동하여 강제 진압하면서 시위 참가자 14명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1919년 5월 2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순천지청(順天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順天支廳 : 1919. 5. 2)
- 受刑人名簿
- 刑事事件簿
- 執行原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533~153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76~577, 594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198~202면